DS청소년운영위원회 2012년 3월 정기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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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서영
댓글 0건 조회 3,127회 작성일 12-03-11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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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DS청소년운영위원회 3월 정기회의 및 위촉식


 


 

 - 일시 :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10시 50분

 - 장소 : 도솔청소년문화의집

 - 참가자 : 한수연,왕혜지,김서영,정순유,공보정,박진솔,이정희,이가연,양소희,김세움,심이정,김찬용,

               홍서진,임주나,이현정,김유라,임민호(총17명)


 

- 위촉식(제9기) 개최

   원장님 말씀, 위촉장 증정


 

- 2011년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지역우수 운영기관 선정 현판식 개최

 -도솔청소년문화의집 현관앞, 현판식 후 단체사진


 


 

 - 안건


 

 1. 회칙 변경내용(여성가족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메뉴얼 지침에 따라 변경)



변 경 후

제5조(회의소집)

① 1장 정기회의

1. 정기 회의는 1개월마다 개최(매월 둘째 주 토요일

오전11시)한다.

2.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일주일전 고지한다

제5조(회의소집)

① 1장 정기회의

1. 정기 회의는 1개월마다 개최(매월 둘째주

 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)한다.

2. 일정이 변경될 시에는 일주일전 고지한다

제7조

② 제 2장 벌(경고 및 제명에 관함)

1. 회의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및

    제적처리한다.(1회 경고, 연속 2회 제명)

2.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는 회장의 직권으로

경고처리한다(3회 누적 시 제명)

3. 회원의 요구가 있고, 제적인원 2/3이상이 찬성

   하는 자는 제명 처리 할 수 있다.

4. 제명대상 인원이 있을시 다음 정기회의를 통해

   공지, 처리한다.


 


 


 


 


 


제7조

② 제2장(해촉)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
(지각 2회는 1회 결석으로 처리)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참가율이50% 미만인자

3.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

  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

   의로서 해촉을 의견한자

4.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   

   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* 특별한 사유

1. 천재지변

2.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(학원관련 내용

   제외)

3. 본인의 질병과 사고(병원 진료 받은 자료 등 제출)

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이내)의 상 및 결혼


2.도솔환경꾸미기 활동

 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 도솔을 위한 게시판 및 환경 꾸미기가 필요할것 같음

---> 홍보팀을 중심으로 미화활동 실시(일정 : 3. 24(토) 오후 1시)

        필요물품 :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인화 준비, 환경꾸미기는 청소 포함 정리정돈

3. 5월 도솔청소년문화의집 사업안내

 - 숲으로 떠나는 가족여행: 5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(참여 가능한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 문자)

 - 우리동네 최고: 5월 5일 토요일 숲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끝나고 진행 (     "      )

 - 아낌없이 주는 도솔: 5월 26일 토요일


 

4. 기타

 - 단체티: 임원진 회의통해 결정

 - 홍보팀: 위원증 만들기

 - 생일파티: 생일케잌X → 정기회의때 김밥대체

 - 약통 수거: 총무팀 수거
 


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라.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것이다.-노만V.필
 운영위원회 모두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1년 되세요!! 특히 고3수험생들 힘내세요!!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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