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 22기 DS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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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-11-19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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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,

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사업과정에 

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

청소년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 

자치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자치기구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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